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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수수료 면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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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11.02 15:05:03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일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은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및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 충족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캐시백,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 이체, 공과금 이체, 가맹점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시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측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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