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 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심의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kpma.or.kr)
또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11.19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신문의 언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광고의 빠른 교체주기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신문업계가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 여가부)
특히,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 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