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연합뉴스)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는 것.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치 않고, 새 소속사인 A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A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이 확정된 다음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했고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들어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