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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 “민간장기요양기관 고사 정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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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10.21 16:27:54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성호 기자)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장협)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입법처리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3일~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노장법 시행규칙의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잉여금 처리를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확대한 것.

한장협은 인건비도 정해진 고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자본금과 대가의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기존에는 노장법에 의거 설립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립토록 변경, 결국 투자금 회수를 못하게 막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병관 한장협 회장은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노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모법을 무시하고 하위법령을 수정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노장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장협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노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저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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