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7일 오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분쟁감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164개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활성화 및 윤리교육' 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전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 주택법령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이날 주택관리지원협회의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섭외해 동대표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과 최근 감사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주요 지적사례와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 내용 중 동대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입주민간 상호소통을 유도하고 공동생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주택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업무메뉴얼 및 보수공사메뉴얼을 만들어 배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