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현병업)는 15일 0시부로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하여 하이패스 운행을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주황색 갠트리로 진입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진출하면 된다.
확대대상 차량은 4.5톤 이상(총중량 9톤 초과) 자동차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이다. 단, 차폭(너비) 2.5m 초과차량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화물차 행복단말기(이하 단말기)는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안내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제조사와 제휴를 통해 기존 행복단말기와 비슷한 수준의 저가인 25,000원 수준으로 보급된다.
단말기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특판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관내의 경우 11개 톨게이트 특판장(울산, 북부산, 남양산, 대동, 부산, 서부산, 마산, 산인, 진주, 현풍, 통영)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 3.0 일환으로 시행된 하이패스 이용 차량 확대로 이용률이 3.7% 증가가 예상된다" 며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에게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