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10.07 13:36:22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이날 여성가족부는 자료에서 적십자회비모금 및 사무처리 지침 제6조 회원 및 회비에 따라 적십자회비는 세대주에 부과되며, 김희정 장관은 비세대원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고 세대주인 남편이 적십자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희정장관은 장관 취임후 2014년 기부금 20만원을 적십자사에 납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