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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북면, 제삼자 재증명 발급 통보 서비스 연말까지 신청 접수

등·초본 · 인감증명, 타인 발급 시 서비스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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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0.07 08:45:58

▲(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 북면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발급할 경우 그 사실을 본인이 신청서에 기록해 놓은 휴대폰으로 서비스 내용을 문자 통보하는 SMS 통보 서비스의 특별 신청 접수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에 의해 처리된 주민등록 업무의 열람 또는 교부 일자, 열람 또는 교부받은 사람의 성명, 용도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발급 즉시 전송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자 북면장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제삼자 발급 통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이용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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