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7일 학교급식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도에서 유선상으로 개정된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통보한 바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는 내일 실무협의를 통해 급식단가, 식자재 구매방법, 예산집행 방안 등 급식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은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교육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남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도는 31.3%의 급식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월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