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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상위법규 위반 없다

7일 실무협의 개최...급식예산 31.3% 약속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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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0.06 17:04:24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이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일 오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7일 학교급식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도에서 유선상으로 개정된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통보한 바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는 내일 실무협의를 통해 급식단가, 식자재 구매방법, 예산집행 방안 등 급식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은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교육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남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도는 31.3%의 급식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월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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