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개학기를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들이 개학기의 들뜨고 산만한 분위기에 자칫 음주와 흡연을 통한 탈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은 모두 6곳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류를 청소년 신분증 확인 없이 제공한 일반음식점 1개소와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제한 표시 문구를 미부착한 업소 3개소와 구청에 신고조차 않고 불법 영업한 숙박업소 2개소 등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료 보관, 무표시 제품 사용, 원산지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한 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꾀하기보다는 새로운 청소년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동 단계에서 싹을 자르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