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일제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 벌금, 불법등화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