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역의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축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하는 조례에는 지역 축제에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해 축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3년 주기로 지원액의 최소 10% 범위 내로 순차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축제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내용을 4단계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특히 평가 결과 60점 이하를 받은 축제는 일몰(퇴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는 이달 지난 22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오는 11월 열리는 인제군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