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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절 전·후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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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9.24 08:58:15

얼마 전까지 모 방송국의 개그 소재로 쓰였던 어설픈 말투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은 과거의 얘기가 됐다.


그러나 가짜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는 '스미싱', 스마트폰에 은행 앱과 똑같이 생긴 앱에서 카메라를 보안카드에 대도록 유도한 뒤 찍히지 않아도 곧바로 범인들에게 정보가 스캔이 되도록 하는 '큐싱'과 파밍, 메신저 피싱까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금융 사기에 경찰과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피해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경찰청,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 및 은행을 사칭해 돈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납치가 되었다.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했다. 등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거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금융사기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일 이내 지급 정지 요청을 한 은행을 방문해 피해 신고 확인서 등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결재 청구 보류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이미 결재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 사기라 해도 개개인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추석절 가족·지인들에게 전화금융 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공유한다면 소중한 내 재산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인제署 정보보안과 경사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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