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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취급업체 10곳 적발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 표시, 허위·과대광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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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9.23 15:01:33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압류된 제품.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부산지역의 떡류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하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해운대구에 있는 A업체는 성수식품인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당일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고, 사상구 B업체는 선물용 홍삼음료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및 관련 홍보물에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다른 C업체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면서 제조위탁 의뢰한 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계된 일지 등의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D업체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군에 있는 E, F업체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육을 제조·가공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을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던 중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일부 체인업소에서는 메뉴판에 손님들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입건됐고,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곳도 수사 중에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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