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15일 오후 진해경찰서 4층 강당에서 진해경찰서, 진해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체결)' 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횡단보도 주변․곡각지점․대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원할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항만 불법주차 화물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견인보관소 설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기관들은 지난 6월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며 의견을 모았다.
모범운전자협회(75명)와 녹색어머니회(827명)에서도 교통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차량을 신고하는 등 생활불편 스마트신고요원으로 나서 진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진해경찰서와 진해구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합동 주차위반 단속을 펼쳐, 지난달 보다 단속건수가 145% 증가(일평균 20여건 → 50여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홍보활동이 운전자들의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주차의식을 전환하고, 교통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