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대학회계 문제·강사법·총장직선제 등 논의

황 부총리 "총장 선출-제청-임명 전 과정 전반적 검토 예정"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9.11 19:17:56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11일 '2015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강릉원주대 주관으로 강릉시 씨마크호텔 별관 3층에서 '2015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열고, 교육부와 함께 국·공립대 현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4차 협의회에는 전국 41개 회원 대학 가운데 38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교육부는 이튿날인 11일 낮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국·공립대 총장들과 대학 현안들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협의회에서는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생활관(기숙사)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시설적립금 문제 및 대학회계 대응자금 집행 방안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지표의 개선 방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업무 개선방안 ▲대학 강사법 시행 대비 시행령 개정 등 추진계획 ▲201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계획 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우선 생활관 시설 유지 보수 문제와 관련, 기존의 경우 각 대학이 생활관 수익금 자체 적립 등을 통해 생활관 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사용했으나 올해 초 대학회계법 전환으로 인해 적립이 불가능해 시설 유지·보수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됐다. 또 국립대학의 대응자금 집행과 관련해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집행 보류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 전출해 집행되고 있는 애로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총장협의회는 향후 총장협의회 산하 혁신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지표와 관련, 올해부터 변경돼 실시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지표가 교육대학처럼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상시적인 자체감사 기구 구성' 등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지표가 포함돼 있어 소규모 대학과 종합대학의 분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됐다.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업무와 관련, 3월부터 국립대학회계재정법에 의해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세부적으로 교수와 직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분리 시행할 것이 건의됐다. 또 총장 및 연구년 교수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급기준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황 부총리는 “정부가 직원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성과 결과 등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행돼야 하지만, 교원의 경우 총장을 포함한 구성원 별 세부적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또 '교원 성과급 연봉제'와 관련해서도 “교원 성과급 연봉제 관련하여 누적률을 없애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은 정해졌으나, 인사혁신처와의 부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사회가 누적률 폐지에 대해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에서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님들도 이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두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각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임용·재임용 절차 등에 필요한 학칙과 제반 규정 정비 등 차질 없는 준비와 필요시 제도 보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황 부총리는 “초기에 강사법 법안을 만들 때 학교 차원에서 모셔야할 우수한 자격의 인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때 강사라는 신분으로 모셔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강사법 도입의 취지인 만큼 긴 호흡으로 향후 5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는 강사법이 학교 측이나 강사 어느 쪽에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강사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일정이 향후 프라임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 교육부의 각종 정책사업 발표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학생정원 조정관련 일정 변경에 요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문제 및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황 부총리는 총장직선제 문제와 관련, “총장 선출 관련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총장 선출, 제청, 임명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인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기초학문 육성과 지역 특성화 등에서 국립대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부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기초학문과 인문사회학 등이 최근 사회 흐름이나 수요와 맞지 않아 소외당하는 염려가 크다”며 “이러한 기초학문 분야에 국립대가 과감히 투자하고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고 국가와 함께 극복해나가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공립대학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거점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부총리는 프라임 사업과 기초학문지원사업과의 재정 지원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프라임 사업의 경우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이공계로 전환을 지원하는 실비적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력수요의 미스 매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이와 더불어 기초학문과 인문학 교육이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학문지원사업 사업 시행으로 고등교육 발전에 양 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두 사업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으로 프라임 사업의 예산 확보만큼 기초학문지원사업의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교육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총장협의회의 회장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총장의 사퇴로 궐위가 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의 잔여 임기(`15년 12월 말까지)를 이끌고 갈 후임 회장에는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선임됐다. 또 차기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는 12월 3~4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CNB=최원석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