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2015년 7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열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된 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작성해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