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징병검사에서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이상 입원치료, 당해 질병으로 6개월이상 계속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당해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일반 진단서 첨부도 가능하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시 첨부하는 병사용진단서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재방문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