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커피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5명을 검거해 주범 홍모(45)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장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 모집, 원금보장, 수익률 확정”이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330만원을 투자하면 자동판매기 1대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매월 10%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6개월 뒤 원금을 반환받거나 재계약하면 된다”고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44회에 걸쳐 10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보유한 자동판매기는 대당 40만원에 구매한 중고 자판기 40여대가 전부이고, 이중에서도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자판기는 2, 3개에 불과해 자판기 사업 자체가 적자로, 투자원금 보장은 커녕 매월 확정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홍씨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