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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콘크리트믹서 사업장 시설 허가 '말썽'

우계마을측, "주민동의 없는 사용허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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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8.18 10:54:41

▲(사진제공=김해시 상동면 우계마을 제공) A개발이 공사중인 지하수 공사 현장

최근 김해 우계마을 주민들은 도로공사 하청업체 A개발이 농지를 임대해 '콘크리트믹서 사업장 시설 허가' 를 받기 위해 시설일원 농지 임대인 3명, 2개 마을(소락마을과 우계마을) 이장 2명, A개발 실무자 등 몇 사람만 앉은 가운데 소락마을만 동의를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주장은 2개 마을 발전기금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A개발이 기부하기로 하면서 비롯됐다는 우계마을측의 입장이다.


우계마을 개발위원장 A씨는 "소락마을만 동의를 받은 후 A개발이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6월 김해시가 상동면 우계리 농지 311-1의 일원에 농지전용 '콘크리트믹서 사업장 시설 허가' 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고 설명했다.


또, 개발위원장 A씨는 "김해시가 허가하면서 A개발이 2개 마을 중 소락마을에 발전기금을 지불했다"며 "우계마을은 A개발 부회장이 동의서 협조가 안 됐다면서 우계마을에 약속한 발전기금은 동의서 운운하며 꼬투리를 잡고 지불할 수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마을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A개발 부회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며, 김해시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A부회장이 김해시 상동면 소락마을 B씨를 앞세워 허가 일을 보게 하면서 업자의 도덕적 책임을 의심 받고 있다"며 "이러한 허가 과정이 말들이 많으며, 부정적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의서는 짝퉁이다. 분란의 원인은 '실지 농지 주권의 농지주민 취지에 맞지 않은 동의서를 받고 허가 강행'이 발단이 됐다"며 "실지적 판단에 충실하지 못하고 결과를 정해놓고 맞춰가는 무책임한 허가였다.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계마을 A씨는 "우계농지구역 면적 13만1000㎡(39,000평)가 실제 농작 주민 90%가 우계마을 사람이고, 이웃마을(소락마을) 동의서만 참조해 김해시는 허가를 내줬고, 허가 담당자가 업자의 입장만 받아 줬다"면서 "눈을 뜨고 도둑질 당한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콘크리트믹서는 엄청난 물 사용이 필요하다. 콘크리트믹서 물 사용 기준은 일반 레미콘업체(수도물 사용 기준) 물 사용량으로 보면 하루평균 150톤에서 200톤 정도이며, 한 달에 4.000천톤에서 5.000톤의 물이 사용된다" 며 "이에 지적도상 우계농지 13만1,000㎡(39,000평)는 조상 대대로 소류지 물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꼭대기 윗보에 지하수를 파서 물기를 빼갈 수 없으며, 농사는 물이 생명이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그는 "물은 천심이 농민에게 주는 권리는 나랏님도 물기를 저해 할수 없는 진리다. 지난 우리 농촌에는 아랫보 윗보 물고 싸움이 붙으면, 주민들이 아낙네들까지 쫓아 나와 썩을놈, 죽일놈 악다구니를 쓰고 논두렁이 뜨겁게 달구었던 물고 싸움이 있었다"며 "A개발이 콘크리트믹서 사업장의 레미콘차량 통행 임시 도로는 농지 주민들의 농사용 경운기 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옛날 소달구지(경운기)길이며, 홍수로 인한 길 유실때는 우계마을 농지 주민들이 보수 관리를 했다. (이웃 소락마을 상관없음) 기존 농사용 길을 무시하고 김해시가 건설 환경시설 레미콘 차량 임시 통행도로 허가를 해준 것은 경작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농로 경사도가 심해 위험했으며, 항상 주위가 요구 되어 왔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그는 "김해시가 레미콘 차량 임시도로를 허가함으로 엄청난 사고로 연결 될 수 있으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레미콘 차량은 둥글고 둔하여 경사도에서는 취약 할 수 있다"며 "경운기와 사고가 난다면 임시도로는 보험도 적용 받을 수 없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김해시가 실제 지배권의 농지주민 동의 없는 임시도로, 지하수 사용은 할 수 없으므로 허가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개발측은 "이번 공사가 2013년도에 계약부지와 업체가 바뀌면서 2년동안 허가를 못받아 손해가 많다. 공사 물양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민동의서를 소락마을에서만 해줬다. 물은 하루에 50톤 정도 계획한다. 물탱크에 담아 사용할 것이다. 공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공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A개발측은 "부회장이 공무원 출신이다. 요즘은 적법하지 않으면 허가는 안 된다" 며 "동의서가 허가조건이 아니고 민원을 우선시 하다보니 수락마을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인허가 사업에 있어 어떤 경우라도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 하고 있다"며 "허가 조건은 아니지만 민원이 계속있으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현재 농수를 가져가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를 파서 진행한다.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농수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며 지하수 허가시 물의 양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생산은 11월경에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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