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고정 광고물의 일소를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진구 전체 불법간판 3만4천여 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만1천여 개의 간판에 대해 9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안전도검사신청서, 신고의 경우 신청서와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산진구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는 2만원(기존 수수료의 60%할인)으로 정했다.
부산진구 도시정비과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후 양성화가 종료되면 불법 옥외광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