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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정위,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병행,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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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8.17 17:49:18

▲(표제공=부산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병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가 명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원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미지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80개 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압박이 큰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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