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소집해제 예정 사회복무요원들이 잔여 연가를 활용해 학교에 복학할 때 유의할 사항을 관내 복무기관과 대학(교)에 안내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가 만료(소집해제)되기 전에 학교 복학시기가 도래한 경우 남은 연가를 활용해 복학 및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복무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를 발급할 때에는 잔여 연가일수와 연가허가기간을 명시해 발급하고 학교에서는 복무확인서의 연가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복학처리 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수학 행위를 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받게 되니 복학을 앞 둔 사회복무요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