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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저임금·복지차별 개선 나서

계약직 급여 인상 및 정규직화 관련 사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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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8.13 13:02:01

▲부산대병원 전경.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대수)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저임금 및 복지차별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직의 급여인상, 직급승진이 되지 않았던 기능직종인 1·2 등급을 직급승진이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사규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원무직, 원무기술직, 간호조무직 등 기능직종 2등급 직원 47여명을 해당직종 직급승진이 가능한 8급으로 전환했고, 행정직, 보건직, 시설직 등 2등급 직원 20명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직종별 1등급으로 전환했다.


이 시행안을 통해 1등급 직원 임금의 경우 기존 정규직의 90% 수준에서 정규직과 동일 수준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2등급의 경우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85%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직급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부산대병원에서는 매년 고정적인 급여만을 적용받아오던 무기계약직(130명) 직원에게도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호봉 상승이 되도록 조정해 급여를 인상시켰으며 정년보장 등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부산대병원은 비정규직 처우 수준 개선과 더불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부여하는 정규직 전직시험을 계획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직원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직종의 불일치, 금전적 불이익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해 맡은 업무와 직종이 일치하도록 직종을 조정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존 혼재돼 있던 원무직과 원무행정직 22명은 행정직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직원의 급여가 매월 약 20여만원 정도 인상됐다.


정대수 병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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