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2개노선 6대에서 7개 노선 28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와 수영로를 운영하는 41번 및 110-1번 2개 노선에 각 3대씩 설치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본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5개 노선 ▲33번(초읍~하마정~서면~구포시장~덕천역~만덕주공 구간 3대) ▲43번(반여동~교대역~거제리~부전시장~부산진시장 구간 3대) ▲68번(용당~시민회관~서면~가야시장~학장동~엄궁~하단교차로 구간 3대) ▲141번(당감동~시청~망미동~수영~벡스코~해운대역~송정구간 3대) △126번(화명동~덕천동~감전동~하단~괴정동~구덕운동장~대청동~남포동 구간 4대)이다.
또한 기 운영노선을 확대하는 41번(3대) 및 110-1번(3대) 2개 노선으로 기존 6대 외 22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28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또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07:00~09:00, 17:30~20:30)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시에서는 5~7월간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일 6건 내외, 주정차 위반은 일 42건 내외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버스통행로 확보를 위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