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광주대단지 항쟁 시절, 성남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현재 빈집이 된 개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해 주민편익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유지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철거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 건물은 당시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된 건물이다. 따라서 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빈집을 철거하고 오는 12월까지 약 4억원을 투입해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58~196㎡ 규모로 조성하고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이다.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며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고 말해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성남대로 1290-1(태평동)의 기사 쉼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