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대 전 부산고등법원장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거쳐 제주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제35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퇴임한 박흥대 전 법원장은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아 여러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조계에서 ‘연구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고문변호사의 위촉으로 경남대 구성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의할 수 있게 됐으며, 까다로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과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