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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소송… ‘줄 돈 안주는’ 보험사들 ‘악성 관행’ 바뀔까

민원만 넣으면 법원행(行)…국회·금감원 ‘해묵은 행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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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7.30 10:00:08

▲금융감독원. (사진==CNB포토뱅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덜 주기 위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당한 소송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실태점검을 꾀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과연 소송남용 행태가 줄어들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보험사 소송제기 건수, 2년새 두 배 폭증
소비자 압박수단으로 전락, 대책마련 시급
소송결정시 준법감시인 참여, 부당 소송 철퇴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에는 열성을 보이는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줘야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늦장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대비 25.2% 증가한 수치다.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전체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 총 2091건 중에서 보험사가 2032건(97.2%)으로 압도적안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 495건(전체 513건)에서 2013년 550건(571건), 지난해에는 987건(100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도한 소송이 보험사의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음은 물론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감을 줘 합의를 종용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경영진이나 준법·법무․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 시 일률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원발생평가제도’의 회피 목적으로도 소송에 적극적인 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민원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 민원건수 위주로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민원인과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되는 건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역으로 소송을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CNB에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해 민원인에게 외려 소송을 거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제도를 악용하고 소비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헌법으로 보장돼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악성민원이나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소송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를 악용 시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소송은 개인과 대기업,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구도로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열세일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해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어 조정절차를 장려하고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이슈인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소송도 넓게 보면 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각 해당 보험사인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메트라이프·농협·신한생명 등에게 지급할 것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민원인들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고,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입법으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사진=CNB포토뱅크)


금감원, 분쟁조정제 활성화 고려…국회 관련법도 제출

결국 금감원이 이 같은 보험사들의 태도에 메스를 들이댔다. 먼저 현 민원평가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평가항목에는 민원건수(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건수 및 증감률)는 물론 소송건수도 포함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을 참여하게 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제기(소송관리위원회 회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송제기 의사결정시 준법감시인과의 합의절차도 지켜야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방안, 결재권자 조정 및 준법감시인 견제기능 강화방안 등을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 및 내규반영 등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했고, 내달 전 보험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적절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꾀함과 동시에 운영현황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소송사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입법으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시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행위 등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부당행위를 금지시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민원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감독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CNB에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이나 민원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소송인 경우 다른 사안과 달리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자율협약 등을 통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소비자권익이 침해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법에서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며 “하지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급관련 부당행위가 규정되고 과태료(1000만원) 등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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