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지난 1일 출시한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이 보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원·보육원시설, 장애인·재활원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해 보험계약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이 상품을 통해 고령인구증가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