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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5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 개최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시행방안, IT 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강소기업 유치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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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7.28 17:47:09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차 일자리 정책조정회의'가 김규옥 경제부시장 주재로 28일 오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시행방안 ▲지식서비스분야 강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시행방안


시는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시 본청 실·국·본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는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창출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목표 15.4만개 → 달성 18.2만개)했으며, 민선6기 1년간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직전 1년에 비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재정지원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생기기 때문에 규제개혁, 제도개선, 기업지원, 인허가 등 각 부서 및 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에서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인·허가 등 적극 행정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창업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 ▲기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시책·사례 등 4개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금년 8월중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위원장 김규옥 경제부시장)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국·본부별, 자치구별, 공사·공단별 일자리 창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실·국·본부장 등의 성과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일자리창출 우수부서 및 담당자를 선정·공표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부서·직원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고취시키고, 시정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서비스분야 강소기업 유치 방안


시는 유망 IT 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시 자치법규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해 업종 및 상시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시비를 65:35로 매칭해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식서비스분야 강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난 5월 산업부에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다.


이에 함께 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식서비스산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시 자체 심의를 거쳐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지원업종은 지식서비스산업 9개 업종으로 하고, 지원요건에 고용인원 10인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며, 지원규모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매입비 15% 또는 1년 건물임차료 50%이내 ▲시설·장비 설치비 30% 이내로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금년 9월 시의회에 상정해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민선 6기 1년간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모든 부서가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서와 직원이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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