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은 목포해양대 및 한국해양대와 상호간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4일, 28일 각각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학교의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 등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이 강화돼 해양안전 심판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해양대학교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