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휴가철을 맞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처럼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24세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자유롭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인 사람이라도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를 받아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신청은 부산병무청 민원실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코너에서도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체복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산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