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이 조정․결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시내일원과 운행거리 10km이내의 읍계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버스 요금을 살펴보면 ▶ 시내일원(1번․3번 버스) 일반인의 경우 현금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교통카드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150원과 100원씩 ▶ 운행거리 10km이내 지역 일반인의 경우 현금은 1,150원에서 1,250원으로, 교통카드는 1,05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100원과 50원씩 ▶ 청소년과 어린이의 현금 및 교통카드 요금은 학부모 부담을 감안해 동결하되, 시내일원(1번․3번 버스)과 운행거리 10km이내 지역의 요금 단일화를 위해 시내일원(1번․3번 버스) 청소년의 경우 현금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교통카드는 75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