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7일 모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해당 지점 관련 직원(3인)은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이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달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측은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