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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지속적인 다양한 민원 서비스 추진 노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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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7.15 11:22:00

▲(사진제공=통영시)원스톱 안심제도 설명도

경남 통영시가 지난 달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로 인해,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재산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자동차 ▲토지와 관련된 각 기관에서 그 결과를 7~20일 이내에 통지해주는 서비스이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상속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상속인이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했던 것을 한 번의 통합신청서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영시는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더욱 다양한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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