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창원시 행정국(국장 권중호)은 소속직원들의 자체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청렴관련 법규집’ 을 제작해 행정국 전 직원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이 법규집에는 ▲공무원 윤리헌장 신조 ▲청렴서약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8개 관련 법규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행정국에 따르면, 이 법규집은 월 1회 실시하는 ‘청렴 직원교육’ 시 교재로 활용해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활용 할 계획이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행정국 직원들이 책상 앞에 법규집을 두고 수시로 스스로를 연찬해 자연스럽게 청렴에 관한 마인드를 확립해 줄 것이다" 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