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5년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32,437건에 대해 50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 불편이 해소를 위해 자동이체 수납 기능을 개선해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에 1차 출금일(23일) 미출금 시 2차 출금일(납기 말)에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당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