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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2할 자치 한계…실질적인 분권과제 발굴 절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성과와 한계 명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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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6.25 08:23:46

내달 1일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머물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중앙의존적 행태가 여전해 지방의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분권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내달 1일로 20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강원도'를 주제로 정책메모 474호를 발간했다.

 

내달 1일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으로, 1995년 시작된 민선자치시대가 성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대 20년에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내 고장 일꾼을 내가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와 선심행정, 지방정부의 의회간의  목, 일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일탈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과는 적지 않다. 지방의정 경험 축적을 통해 의정활동의 역량이 높아졌다. 실제 1991년 지방의회 설치 이후 실효적 행정사무감사, 적극적 예산심의 활동, 의정연수 참석, 권위주의 배격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주민을 대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졌고, 지역축제의 관광 산업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전략이 적극 추진됐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유치, 특산품 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세방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글로벌 경쟁의 주체로 성장했다.

 

반면 지방자치는 출범 당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자치를 위한 근거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지방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풀뿌리로부터 쟁취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혜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됐다.

 

이는 지방분권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과 능력은 취약하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도 여전하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로 지방을 하부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방공무원은 자치제도 변경에 대해 중앙의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아 지방자치 20년간 2할 자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도민의 의사에 기초한 행정과 의정, 그리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의 결과 경제산업분야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승인, 삼각테크노벨리 추진으로 원주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됐다. 또 폐광지역특별법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및 도 정치권의 지속적 요구로 관철되었으며, 스몰카지노 오픈으로부터 조기 가시화됐다.

 

아울러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출범하면서 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지방행정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발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권은 헌법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법률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탓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지사와 도 교육감 간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자치체의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만들어 추진하기 전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강원도형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원도가 도정 운영을 통해 도-시군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강원도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조정기능 강화, 공동세 도입 확대 등을 다른 시도와 공조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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