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5월 8일 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거부 및 6월 2일 경남도의 조건부 수용 이후 양 기관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어 교착상태에 빠진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경남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간 중재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장 주재의 3차에 걸친 중재회의(1차 6.10, 2차 6.12, 3차 6.15)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은 한치의 양보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함에 따라 18일까지 양 기관의 최종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양 기관이 의회에 제출한 최종 입장을 보면 경남도는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과 급식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무상급식 관련 중재를 중단하며,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양 기관의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 되는 등 더 이상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고 말했다.
또, "향후 무상급식 문제는 양 기관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 며 "양 기관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