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거래 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VAN사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2개 VAN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 지급을 요구한 것.
특히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같은 해 10월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원했으나 기존 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즉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함은 물론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