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의회 박춘식의원외 30명은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사무조사' 의안을 발의해 재석 48명에 42명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이날 박춘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고 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토록 하고, 위원회는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며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