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올해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22,000여 대의 자동차에 대해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현금 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