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7,263건 13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하반기(7월~12월까지) 선납분 10%를 공제한 연세액을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양산시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고객들께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멸실․도난․폐차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장 입고증명서, 도난 신고서 등) 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의 사실상 소유여부 확인 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