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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 의뢰

체납액 200만원 이상… 8월 2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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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6.04 17:13:18

창원시는 최근 늘어나는 체납세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8월 2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일괄공매 의뢰 대상물건은 지방세 체납자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다. 대상자수는 621명이고, 압류물건은 1,353건으로 관련 체납액은 124억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수차례 걸쳐 약속한 납부를 지키지 않았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일괄공매를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징수액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공매실익을 신속히 판단해 실익이 있는 물건은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최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 에서도 시상을 목표로 매진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체납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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