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지난달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안내를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高價)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당초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당초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췄다.
개정된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은, 6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원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대 300만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들며, 3억원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도 종전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김해시는 이러한 중개 보수 요율 개정에 대해 김해시청 홈페이지 사이버부동산(http://www.gimhae.go.kr/sub/05/03_01_01.jsp) 게시판에서 중개보수요율 안내 및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등을 운영해 개정된 중개 보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미부착시 과태료 30만원) 여부 및 법정수수료 준수 여부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시민들에게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널리 홍보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지도할 것" 이라며 "누구든지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055-330-3763)으로 연락을 주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