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 26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59억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차량경감율이 적용된다.
부과된 자동차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247억원이며, 화물자동차 11억원, 기타 특수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9,00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