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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알고 가입 당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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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6.02 10:13:32

사천시가 최근 관내 용강동, 용현면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 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사천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비해 구역 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고 알렸다.


따라서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 공사비는 물론 건축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 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 이라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 유의사항 ◇


△ 조합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하다.
△ 동 ․ 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다.
△ 재건축 ∙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지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이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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