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27일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관내 기업체 개인정보 취급자,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안전조치 예방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황인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법정주의 △ 과징금(최대 5억) 관련 △ CEO 징계 권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필요성 △ 각 사업장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및 관리계획 △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 및 대처방안 △ 피해사례 및 보호방법 △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참석자 80명에게는 수료증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