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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민원 후견인 제도 운용

화천군민의 민원 해결, 한 차례 방문에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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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27 08:39:33

화천군은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안내하고 친절·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이는 민원인이 불필요한 이유로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화천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에 각종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화천군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처리를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민원 후견인으로 군청, 보건의료원, 환경수도사업소 및 각 실·과 업무담당을 비롯해 각 읍·면 사무소 총무 담당, 민원 담당 등 104명이 민원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과 도우미 역할을 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불가 처리시 사유를 설명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 "이라며 "군정 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활동해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민원 접수부서는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읍·면 총무담당, 보건의료원 보건행정담당,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등이며 관련 민원별 후견인을 예를 들면 개발허가 관련 민원→개발허가 담당, 정보통신 관련 민원→정보통계 담당, 예산관련 민원→예산 담당 등 각 관련 부서의 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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