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 포토뱅크
인제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됨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 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창구를 운영해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해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